
- 1편. 예금과 적금
- 예금 :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저축액+이자를 만기 후 받는 상품, 목돈을 굴리는 데 적합
- 정기예금 : 한 번에 예치하고 만기 후 이자를 받는 상품, 연이율 1%이상
- 보통예금 : 자유롭게 입출금 하는 상품, 연이율 0.1%
- 적금 :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저축액+이자를 만기 후 받는 상품, 목돈을 만드는 데 적합
- 정기적금 : 매월 지정된 날짜에 일정한 액수를 지정된 기간 동안 저축, 저축 습관을 들이기 위해 이용하기 적합, 강제성
- 자유적금 : 입금 금액과 날짜가 자유로운 적금
- 2편. 통장쪼개기
- 통장쪼개기 : 수입을 지출 용도에 맞게 여러 개의 통장에 나눠 놓는 것. 지출 내역, 여윳돈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재테크
- 3개로 나누는 것을 추천
- 1. 급여통장
→ 고정지출은 급여통장에 그대로 남겨두자.
→ 고정지출 :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돈(월세, 공과금, 보험비)
- 2. 생활비통장
→ 유동지출은 생활비통장에 넣어두자.
→ 유동지출 : 매달 조금씩 달라지거나 조절이 가능한 돈
→ 가계부를 3개월 정도 써서 유동지출을 정하자.
- 3. 저축통장
→ 저축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금액을 미리 배분해두는 것이 좋다. 강제성이 필요.
→ 여유자금은 자유적금에 넣으면 좋다.
- 3편. 주택청약종합저축
- 주택청약종합저축 :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. 당첨이 되면 새 아파트를 시세 보다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다.
→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이자 무주택자는 청약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→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1인 1개만 가입 가능.
→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: 만 19세 ~ 34세 청년들이 가입 가능, 연소득 3천만원 이하, 무주택 세대주, 1개월 이상 가입만 해도 1.5%의 금리 제공.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1.8%에 더하여 최대 3.3%의 금리.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변경도 가능하다.(기존의 금액 및 횟수까지 인정)
- 4편. 저축과 대출
- 저축보다 대출상환이 우선. 그 이유는 다음 3가지이다.
- 1. 높은 대출이자 : 예적금 이자는 1~2%이다.
- 2. 신용점수 : 단기간 거액의 대출을 여러 금융회사에서 실행할 경우 신용점수하락의 원인이 된다.
- 3. 심리적부담감 : 321법칙. 금리가 높은 3금융권의 대출부터 상환하라. 또한 대출 금액이 적은 것부터 상환하라.(대출 개수를 줄이는 것)
- 학자금 대출은 현재 시중의 다른 대출보다 금리가 높다면 시중의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한다
- 대환 : 다른 대출을 신규로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갚는 것
- 5편. 슬기로운 카드 사용
- 체크카드 : 내가 연결해둔 계좌에 예치된 금액만큼 쓸 수 있는 카드, 과소비는 불가능
→ 유동지출 용도로 추천
- 신용카드 : 신용기능, 할부 이용 가능
→ 고정지출 용도로 추천 : 신용카드의 전월실적(이전달에 사용한 실적에 따라 다른 할인 혜택 범위) 때문
- 체크카드의 잔액 통보 서비스 : 통장에 남은 잔액을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알려줌
- 개인의 성향과 소비패턴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활용 하는 것이 좋다
-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: 카드의 구분없이 본인의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→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: 30%
→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 : 30%
→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: 15%
→ 연 카드 이용액이 급여액의 25%를 넘지 않을 경우 비교적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.
- 6편. 연말정산
- 연말정산 : 일 년간 정확하게 세금이 부과됐는지 확인하는 일,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을, 세금을 덜 낸 경우 납세를 한다.
- 근로소득세 : 회사에서 급요 지급시 세금을 떼는 것(원천징수)
- 총급여액 : 매달 받는 급여의 합
- 비과세소득 :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. (여비, 식대, 실업급여), 회사마다 규율 및 규정이 다름, 급여명세서에서 확인
- 과세표준 :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값, 일정 기준에 맞춰 구간을 만들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
- 소득공제 :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과정
→ 주택청약종합저축 : 240만원이 최대이며 여기서 40%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96만원이 최대 공제금액이다.
- 세액공제 :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,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과정
→ 연금저축 :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.5%, 5500만원 초과일 경우 13.2%까지 공제를 받고 400만원이 최대 공제금액이다.
- 7편. 신용관리
- 신용점수 : 대출금리나 금융상품 가입 가능성에 영향을 끼친다. 신용점수가 낮을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.
- 아무리 적은 금액이어도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.
- 신용점수를 반복적으로 조회한다고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.
- 신용점수는 핀테크 업체나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.(Allcredit, 카카오페이, 토스)
- 각종 공과금 연체는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친다.
- 신용카드 보유만으로는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으나, 단기간에 많이 발급받는 것은 악영향을 끼친다.
- 핀테크 앱에서는 '신용점수 올리기' 서비스가 존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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